국방시설본부령 제3조(본부장)
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4.8.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4.8.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