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령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8.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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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8.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