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10조(업무협조)
① 교육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구인ㆍ구직 및 고용 등 취업 관련 사항을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교육원은 취업지원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1. 사업장의 업종, 명칭 및 주소
2. 1주 소정(所定)근로시간
3. 월평균 급여액
4.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을 포함한다)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