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의 요구)
① 교육원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