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기획예산처 소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26조의9삭제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33조의3강제징수제6장 보칙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36조검사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37조이의신청 특례 제38조사무의 위임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