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