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5조(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교육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