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7조(임원)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