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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