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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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