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방정보화 분석ㆍ평가
2.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3. 국방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업무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