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년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년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년
시행 2026.1.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