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군적)듣기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부터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시행 2026.1.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