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1.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