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국가의 책무)듣기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장기 복무 지원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7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