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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국방출판지원단령

시행
2021.7.27
공포
2021.7.27 · 제31909호 · 전부개정
조문
3개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단장)

① 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채용한다.

③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출판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종이 인쇄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형태의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수 있도록 국군인쇄창의 명칭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국방출판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