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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출판지원단령

국방출판지원단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909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군인쇄창의 명칭 변경에 따른 창장 및 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군인쇄창령」에 따른 국군인쇄창의 창장 및 국군인쇄창 소속 군무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방출판지원단의 단장 및 국방출판지원단 소속 군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군인쇄창"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인쇄창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군인쇄창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