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0.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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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0.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