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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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