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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3.20
공포
2026.3.20 · 제00018호 · 일부개정
조문
68개

함께 보기: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납세의무
  3. 제3장 과세
  4.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5. 제5장 심사와 심판
  6.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제2조의2삭제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4조송달서 제5조공시송달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2장 납세의무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제3장 과세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2조의3삭제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3조의2삭제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제16조삭제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0조준용규정

제5장 심사와 심판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1조의견진술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제22조심사청구서 제23조보정요구 제23조의2삭제 제24조심사결정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제25조이의신청 제26조심판청구 제27조답변서 제27조의2증거목록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30조신분증명서 제31조결정서 등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제6장 보칙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제36조의3삭제 제36조의4삭제 제36조의5삭제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주요내용<br>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br>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명칭은 개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