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3.6]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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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5장 심사와 심판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3.6]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