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①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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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5장 심사와 심판
①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