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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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