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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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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22.3.18>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국세청용)

② 법 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22.3.18>

[전문개정 2012.2.28][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22.3.1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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