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9>
[본조신설 2021.2.1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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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9>
[본조신설 2021.2.1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