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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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