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결정의 경정)듣기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2.1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