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듣기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