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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5>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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