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6 (Request for Submission of Rebuttal Materials)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A requirement to submit documentary evidence or physical evidence under Article 71 (2)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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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