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5 (Good Faith and Sincerity)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Taxpayers shall perform their obligations in good faith and with sincerity. The same applies when tax officials perform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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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