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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

국세기본법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2 (Documentary Evidence and Physical Evidence)

① 심사청구인은 제62조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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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ets셋츠 a어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증거서류의 부본(副本)을 지체 없이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nd센드 a어 duplicate두플러컷 copy카피 of어v브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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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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