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14]
시행 2014.1.1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14]
시행 2014.1.1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