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위탁 수수료)듣기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