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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6.3.20
공포
2026.3.20 · 제00019호 · 일부개정
조문
93개

함께 보기: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3. 제3장 강제징수
  4. 제4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제2조납부서 제3조납부고지서 제4조영수증서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제2절 독촉

제7조독촉장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제10조위탁 수수료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제3절 납부의 방법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4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제5절 납세담보

제18조담보의 제공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제25조압류 통지 제26조압류조서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28조수색조서 제29조신분증 등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2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제36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4관 채권의 압류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제5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제6관 압류의 해제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48조교부청구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50조참가압류 통지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관 통칙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제54조수의계약

제2관 공매의 준비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제58조질권설정서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60조공매통지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제62조공매재산명세서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3관 공매의 실시

제64조입찰서 제65조입찰조서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4절 청산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제73조배분계산서 제74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제77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제79조수의계약 대행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제80조서식의 준용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제4장 보칙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주요내용<br>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 등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br>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이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된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을 국세 징수 관계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