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5절 납세담보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