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1절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