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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1절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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