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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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