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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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