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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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