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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1. 매각수수료: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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