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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4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산 상황의 변동

2.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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