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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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