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8 (Issuance of Tax Payment Certificates)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Whe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 tax payment certificate from a taxpayer,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verify the facts and issue the certificate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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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