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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 제4장 보칙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7 (Submission of Tax Payment Certificates)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3.4>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proof프r루f프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a어 stay-related스테이-r릴레이티드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portsr리포츠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migrating.에머그r레이팅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2) Theð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stated:스테이티드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1. Amounts어마운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in인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2. Amounts어마운츠 forf포 which위치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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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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