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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3관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43조(처분의 제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3 (Restrictions on Disposal)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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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seized시즈드 a어 claim클레임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theð더 debtor데터 of어v브 thatð댓 claim,클레임 theð더 debtor데터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or오 a어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③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12.31>

(3) Where웨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seized시즈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1) or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3 (1),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2 (1)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ccount어카운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returnr리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3 (1)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ccount어카운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cancel캔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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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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