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1. 주류제조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연구
2. 삭제<2016.12.27>
3. 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제목개정 2007.6.14]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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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1. 주류제조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연구
2. 삭제<2016.12.27>
3. 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제목개정 2007.6.14]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