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08.6.30, 2010.12.31, 2021.5.11>
1. 주류제조 시설 및 주류에 대한 세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3. 주류 변성에 대한 분석ㆍ감정
4.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0.12.31]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