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징세관)
①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6>
②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2025.12.30>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 업무
2. 국세환급금 업무
3. 체납액의 정리
4. 부과철회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
5.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6.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업무
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업무
8. 체납자 실태확인
[본조신설 2014.12.30][제목개정 2015.11.16][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4.12.30>]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