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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2절 지방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2021.2.25, 2023.12.29>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17.2.28, 2019.2.26>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3.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의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의 처리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③ 삭제 <2019.2.26>

[본조신설 2004.2.2][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4.12.30>]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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